안녕하세요 유가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패스트 트랙 입니다.
패스트 트랙이란..?
패스트 트랙은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요.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. 이 패스트 트랙으로 최근에 법안을 통과시킨 대표적인 것들이 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데요.
공수처 법이란..?
공수처 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새로운 부처(공수처)를 만드는 것입니다. 원래는 이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었는데,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이 권한을 공수처가 가져오는 것입니다. 참고로 공수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. 결국에는 대통령 측 고위 관료는 비리 의혹이 생겨도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.
연동형 비례대표제란..?
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 이 중 지역구 253에 비례대표가 47석인데요. 예를 들어서 A 당 정당 득표율이 30% 면 기존 비례대표제는 A 당이 47석 중 30%인 14명을 가져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서 30%를 가져가야 하므로 90명이 가져간다고 합니다. 즉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정당이 의석 수를 차지하게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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